기존 내 계좌로 받던 아동 수당 계좌를 자녀 명의로 변경할 경우,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아동 수당을 받으면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동 수당 계좌 변경 이유그래서 10년간 2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저는 아동 수당을 자녀의 연금 저축계좌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좌 변경하기다행히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방문 없이 계좌 변경이 가능하며,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소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1.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민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