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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 계좌로 받던 아동 수당 계좌를 자녀 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녀 명의 계좌로 아동 수당을 받으면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동 수당 계좌 변경 이유
그래서 10년간 2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저는 아동 수당을 자녀의 연금 저축계좌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계좌 변경하기
다행히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방문 없이 계좌 변경이 가능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세요.
2.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저장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시무시한 팝업창 ㅋㅋ )
3. 개인정보활용 동의 전체 선택 후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4.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다 클릭 안하면 팝업으로 읽으라고 합니다.)
5.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번호와 주소 확인 후 서비스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달 20일에 입금이 처리되기 때문에 10일 이전(9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7. 선택 사항을 체크한 후, 대상자 이름과 자녀의 계좌 정보를 확인합니다.
변경 사유를 적고 다음으로 이동하세요.
8. 동의 후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9. 신청 완료!
의외로 금방 끝나네요 캡처하면서 해도 10분 이내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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